훈민정음 해례본 절도범 재판중 “기증 의사”


방법은 국가위탁 후 결정할 듯
사라진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이 되돌아온다.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배모(49)씨가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배씨는 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과 후손들을 위해 상주본을 기증할 생각이 없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한참을 생각한 뒤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씨는 “
(기증할 의사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가에 상주본 보관을 위탁해 보고 추후에 기증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는 등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싶다.”며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배씨는 지난 5월 10일 이후 4차례에 걸쳐 항소심 재판을 받았지만 기증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상주본은 2008년 피고인 배씨가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얼마 뒤 상주의 골동품업자 조용훈(67)씨가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이후 대법원은 배씨가 조씨의 가게에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간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했고 배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숨긴 상주본은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주본의 소유권자로 확정 판결을 받은 골동품업자 조씨는 지난 5월 상주본을 되찾으면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훈민정음 혜례본은 창제 의의를 밝힌 예의(例義)뿐 아니라 자모의 쓰임새를 설명한 해례(解例)가 함께 들어 있는 판본을 말한다. 2008년 경북 상주에서 발견된 두 번째 혜례본으로 상주에서 발견돼 ‘상주본’이란 별칭을 얻었다. 국보 70호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보존 상태가 좋고 소리와 표기에 관한 연구자의 주석도 달려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