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사건일지


· 안동 MBC : "훈민정음 해례본 5백 년 만에 햇빛(2008.7.31) 보도
· 언론보도 :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동일판본이 상주시 배익기의 자택에서 발견
· 전문가 검토의견(경북대학교 남권희 교수) : 국보 제70호와 동일본으로 판단되    며, 서문 4장 및 뒷부분 한 장이 낙장되어 있으나, 상태는 국보 제70호보다 좋    은 것으로 보임. 표제는 "오성제자고(五聖制字攷)"이며, 주석이 더해져 있음. 표    제와 주석 모두 1세기에 새로 더해진 것으로 판단됨.
· 소장자 신원확인 : 소장자 배익기가 문화재청에 당애 문화재와 관련, 지정절차    를 묻기 위해 이미 인터넷 민원을 제기(2008.7.27)함.
· 2008.07.31 안동MBC, "훈민정음 해례본 5백년만에 햇빛" 보도
· 2008.08.04 문화재청, 지자체 및 소유자에게 보존관리 철저요청
· 2008.07.07 배익기, 문화재청의 현장조사 시 조사요청 거부
· 2009.03.01 배익기 고발사건 기각(대구고법 증거불충분)
· 2009.10.22 문화재청, 배익기에게 상태점검 및 보존처리 협조요청
· 2010.02.05 대구지검 상주지원에서 민사소송(3.19/4.30진행)
· 2010.06.25 법원, 해당 문화재를 조용훈 소유로 판결 * 7월초 배익기가 고등법    원에 항소함
· 2010.12.24 1차 심리 후 원심(조용훈 소유)판결
· 2011.01.00 배익기 대법원에 항소
· 2011.05.13 대법원은 조용훈 곳으로 확정 판결함 * 배익기측에서 훈민정음 인    도 거부
· 2011.06.09 감정원실· 세관에 해외밀반출 관련 감정 철저 공문 발송(안전기준    과)
· 2011.06.10 조용훈 강제 집행 법원 청구
· 2011.06.29 법원 집행, 배익기 불이행
· 2011.07.05 문화재청, 상주 검찰청 방문 및 협조
· 2011.07.06 배익기 형사 고발, 담당 검사 배정
· 2011.07.07 문화재청, 상주 검찰청으로 협조 공문 발송
· 2011.08.30 영장집행, 배익기 긴급 검거 및 수색, 문화재는 회수 못함
· 2011.09.02 배익기 구속
· 2012.01.26 배익기 징역 15년 구형 : 문화재보호법 위반(은익 및 훼손)
· 2012.02.09 배익기 징역 10년 선고
· 2012.02.13 배익기 항소
· 2012.04.12~13 배익기 자택 물품인도 강제압수수색
· 2012.04.19 항소심 1차 심리(결과 : 배익기측 증인채택·박진규,김재두)
· 2012.05.10 항소심 2차 심리